부천소방서, 기초 소방시설 설치해 ‘안전’ 챙기세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6 0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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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4일까지 단독주택 등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야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가 주택화재 예방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됨에 따라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소방시설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다가구 주택 등에 설치기준을 규정, 2012년 2월5일부터 건축허가, 신고 대상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은 4종으로 수동식 소화기를 비롯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출경보차단기, 완강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 거실, 주방 등 실마다 1개씩, 시설 설치로 인한 기존 건물파손 등이 없는 형식으로 전선이 필요 없고 자체 건전지 수명이 10년 이상 음성으로 화재, 고장 등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스누출경보 차단기와 소화기는 세대 당 1대, 완강기(간이 완강기는 인정되지 않음)는 3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해야 한다.

이재일 재난안전과장은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은 부천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 소방시설 의무설치기간 전에 설치해 안전한 주거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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