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력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5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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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구가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소사구의 올 1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만289대 약22억 원으로 구 전체 체납액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 체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적극 대처키로 한 것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이거나 체납 1회의 경우이더라도 20만 원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영치방법은 주․야간․새벽 시간대 영치 반을 편성해 상시 영치체계를 구축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서며 세무과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새벽 시간대 집중영치를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건 이상이 체납된 징수촉탁 차량에 대해서도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차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달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한다.

박옥선 세무과장은 “번호판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사실을 휴대전화 문자(SMS)로 전송하고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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