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인천시장,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2-01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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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일부터 제6회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인 5월14일까지 진행된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인천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1천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3월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3월6일 전이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3년 이상’으로 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3년 1월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천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며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등록기간 개시 시점에 맞춰 강화군 등 군, 구 선관위별로 ‘예비후보자 등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등에 관해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 개최 일정이나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해당지역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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