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등, 초본 수수료 인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해 3월에도 관련 조례 개정으로 총 11종의 무인민원발급창구 민원서류의 수수료를 인하한 바 있다.
남동구 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는 남동구청과 인천시청, 길병원, 수협도림점, 7개 주민센터(구월1동, 구월2동, 간석3동, 만수5동, 만수6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에 총 12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운영시간은 남동구청은 365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구월2동, 논현2동, 길병원, 수협도림점은 36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인천시청은 평일 및 토요일 근무시간, 그 외 주민센터는 평일 근무시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민원창구를 방문해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400원의 절반 수준인 2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와 서민 자투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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