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접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8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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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서비스, 맛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2014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2월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

구에 따르면 금년 모범업소지정은 중소규모 일반음식점 확대와 일부지역 편중을 해소해 지역안배를 추진하고자 동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추천을 받는다.

신청은 원미구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우편, 팩스 신청가능하며 자격은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업소이다. 다만 양도, 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업소는 6개월이 경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도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과 좋은 식단 이행 기준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 서비스, 맛,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정책참여 기여도 등 세부항목 현지조사 결과 85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음식문화개선 선도와 관련해서는 주방CCTV설치, 운영업소,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제, 저 나트륨식 실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등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위생물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모범음식점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안내홍보책자 발간, 배부 등을 통해 각종 행사 및 타 시, 군, 구에서 부천시를 방문할 경우 모범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문의(625-5452)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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