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를 2002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하거나 야산이나 해수욕장 주변 등에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수거, 처리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신고 포상제도를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적발하였을 경우 사진, 동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옹진군청 환경녹지과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무단투기 등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여부에 따라 건당 1만5천원에서 최대 2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신고자 1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 사용, 행위가 이미 접수됐거나 조사 중인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옹진군 관계자는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다 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899-2620)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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