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부천시 원미구가 이달부터 주·정차압류해제 민원처리에 대해 원스톱 압류해제를 시행해 고객맞춤형 행정 처리의 모범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완납으로 차량을 해제할 경우 구청 민원처리부서는 시청 차량관리과로 건건이 압류해제 촉탁서를 보내 압류해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건당 30분 이상으로 그동안 시민불편사항으로 민원제기가 많았다. 이에 구는 이원화된 차량압류해제업무를 원스톱 처리로 신속성을 높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원스톱 민원처리는 구청에서 차량압류와 해제를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차량매매, 차량폐차시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고객 맞춤형 행정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원미구의 차량압류현황은 2013년 말 현재 총압류차량 44만158건이다. 지난 1년간 압류차량은 4만2320건으로 월평균 3562건이며 과태료 납부 압류해제는 1일평균 300여건에 달한다.
원미구 류성열 도시관리과장은 “주·정차과태료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로 가상계좌와 고지서 겸용 사전통지서제를 실시했다”며 “차량 압류통지서를 이용한 납부고지서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간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이번 원스톱 차량압류 해제 시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1·4분기 중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 주행형 단속차량 사전 문자알림서비스(sms)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정차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으로 사전통지 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20%가 감경돼 3만2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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