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밤에 집중영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7 14: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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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특별단속반 편성 내달 28일까지 전 지역 순회

[시민일보]인천시 부평구가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월 중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2013년 12월 말 기준 266억원으로 이는 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380억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과태료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구는 이를 개선하려고 오는 2월 말까지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기로 했다.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2011년 7월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무보험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구는 영치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지역내 전지역을 순회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은 오는 2월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영치 대상 차량은 4517명, 1만5102건으로 구는 이들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우편으로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단속 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총 135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7600만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주요 증가 원인으로 꼽혀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됐다”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과태료 체납액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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