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은 업체의 신용도와 공사 진척도를 고려해 전체 발주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공사비다.
도는 또 하도급 업체를 점검, 체불임금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알리는 중이다.
아울러 체당금(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사업장 2만7792곳의 근로자 6만6256명이 임금 307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가운데 1615억원(52.5%)이 사업장 부도 등으로 설 전에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체불임금 해소 노력이 민간업체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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