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자 체불임금 해결 팔걷어

채종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4 1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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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코앞··· 공사업체에 발주 금액중 일부 미리 지급 [시민일보]경기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설 명절 전까지 관급공사의 기성금을 서둘러 지급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성금은 업체의 신용도와 공사 진척도를 고려해 전체 발주 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공사비다.

도는 또 하도급 업체를 점검, 체불임금 해소에 나서고 있다.

임금을 못받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알리는 중이다.

아울러 체당금(체불된 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말 현재 사업장 2만7792곳의 근로자 6만6256명이 임금 3076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가운데 1615억원(52.5%)이 사업장 부도 등으로 설 전에 지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체불임금 해소 노력이 민간업체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수원=채종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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