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 면, 동수를 고려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해 공고하는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제5회 선거와 비교해 1천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군수, 구청장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40만원이 감소했다.
증감 이유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제5회 지선 11.0%, 제6회 지선 7.9%의 물가변동률 적용)과 인천지역 인구수 및 동수가 요인이 됐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위반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예방 및 안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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