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관리 허술 13개 대학 외국인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3 17: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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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허술한 13개 대학이 2014년도 2학기부터 입학 또는 편입하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한 1년 간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를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3개교와 우수 인증대학 49개교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경남과학기술대·예원예술대·총신대·협성대(4년제)와 김천과학대·대구과학대·대림대·대원대·영남이공대·전북과학대(전문대) 신규 10개교와 가야대·대구예술대·수원대(4년제) 기존 3개교 등 모두 13개교다.

이 대학들은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간 입학 또는 편입하는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교환학생, 대학원생, 재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유학생의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 등 5개 절대 지표를 토대로 유학생 관리 하위 대학을 분류한 후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해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가 우수한 인증대학 49개교도 선정했다.

4년제 인증대학에는 전북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 등 기존 22개교와 공주대·경희대·상명대·한국외대 등 신규 20개교가 포함됐다.

2년제 인증대학은 동양미래대·한양여자대·인하공업전문대 등 기존 3교와 부산과학기술대·제주관광대·제주한라대·창신대 등 신규 4개교다.

이들 대학에대한 인증기간은 올 3월부터 3년간이다.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1년 최초 도입됐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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