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화소방서 직원이 공동주택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 ||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에서 피난통로로 대피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의 관리주체 안전점검, 세대 간 경량칸막이 설치목적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해 지도하고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강화소방서 관계자는피난공간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인식해 장애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은 공동주택 관계자의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다며 입주민 회의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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