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의회 임시회 개회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21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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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ㆍ석면안전관리 조례안 심의 [시민일보]인천시 중구의회가 이달 21~28일 8일 동안 '제226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회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부서별로 구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계획된 모든 업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방향을 제안한다.

또 구민들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전경희 의원이,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최찬용 의원이 발의하고 심의한다.

이와함께 중구문화회관의 부대설비 설치분 등의 사용료 반영과 기존에 지나치게 책정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중구문회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개정안을 심의한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구민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우리나라 자살자수는 매일 42.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원인에 대한 연구와 예방대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해 2011년 3월31일 공포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근거해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운영과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최 의원이 발의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해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석면 정의, 석면 조사대상 및 석면건축물 기준, 스레이트의 처리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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