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6·12월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0㏄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세 액 52만원의 10%인 5만2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을 한 차량은 5% 할인을 포함해 15%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및 방문, 인터넷(위택스·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외에 재무과 방문 카드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전화(1599-7200·1661-7200)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2013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이전말소를 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3)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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