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납부고지서(OCR)를 은행 창구에 제출해야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거주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이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안전행정부와 인천시를 비롯한 각 시, 도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요금, 건설 관련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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