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등록면허세 2억부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7 1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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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납부 받아 [시민일보]인천시 동구가 올해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 면허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1종(6만7500원)에서 5종(1만8000원)까지의 모든 면허가 과세 대상이다. 총 5910건, 2억100만원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2월3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에서 가능하고 납세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구는 신규·변경·폐업 및 주민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주소 등의 과세자료로 납부고지서를 출력해 고지서 우편 송달을 진행했으며 이달 말까지 민원 해소 및 체납액을 최소화고자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해 등록면허세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따른 지방세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3년 동안 세율체계가 개편되지 않아 현실적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지방세법을 개정, 세율체계가 개편 인상됐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면허의 취소,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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