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석중 소방장 | ||
아울러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활동 관계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복구능력이 없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는 도배, 장판 및 청소원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에 의해 8가구가 3천500만원의 재난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농산물 건조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 제조물책임법 적용을 안내해 제조회사로부터 재취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돼 주택에 한정돼 지원되던 대상이 소상공인 및 창고, 축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특히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은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 주민에게 실 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 지원해 나갈 방침이며 강화소방서 지휘조사팀(930-5881)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해 조속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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