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증명서란 지적 관련 7종, 건축물 관련 4종, 토지이용 관련 1종, 가격 관련 3종 등 모두 15종의 증명서를 1종으로 통합 발급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원인들의 요청에 따라 종합형을 비롯해 요약형, 개별형 등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는 맞춤 발급도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부동산 관련 공부는 개별법에 의해 관리돼 왔으며 각종 인·허가나 금융 관련 서류 등 최소 5종 이상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와함께 동일 부동산 정보를 개별 시스템별로 중복 관리하는 행정력 낭비와 여러 종류의 부동산 공부 관리에 따른 오류 및 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시행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됨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뿐 아니라 민원서류 발급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행정 능률 제고와 수수료 등 비용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민원실과 온나라 부동산포털(onnara.go.kr), 민원24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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