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서류 ‘종합증명서’ 하나로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5 15:23: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평군, 18일부터 서비스 제공

전국 어디서나 발급ㆍ열람 가능

[시민일보]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이 오는 18일부터 부동산관련 서류를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 가능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본격 시행한다.


현재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등 총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가 개별 관리ㆍ발급돼 왔다.


이에 주민들은 소유권 이전, 각종 인ㆍ허가, 금융 업무시 부동산 증명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ㆍ관리하는 등 행정력손실, 부동산공부 등록사항 오류 및 정보 불일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별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그동안 제기 됐던 불편사항을 해소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종합증명서 시행에 따라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써 정보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양평군청 고객지원과 및 읍ㆍ면 주민센터 그리고 국토교통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onnara.go.kr)을 통해 발급 및 열람할 수 있다.


양평=박근출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