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가 지방세 조기 확보 및 납세자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을 16일부터 2월3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연간 2회에 걸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전화(453-2390)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자치단체별로 직접 통보해 다시 부과되지 않으며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말소했을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해 나머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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