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여주시(시장 김춘석)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된 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법률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위원회 존속기간까지이고 무료법률지원 내용은 6.25전쟁 납북자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 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신청’이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6.25전쟁 납북자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홈페이지(yj21.net) 공지사항 등을 통해 신청준비 서류의 종류 및 무료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여주시 자치행정과(031-887-2143)로 문의하면 된다.
여주=박근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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