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제도란 지방세수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1월중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세금을 10%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자동차세 선납신청은 차량별로 최초 한번만 신청 납부하면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지 않는 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유효하며 매년 1월에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2월3일까지로 시청 또는 읍, 면사무소에서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한 후 인터넷지로 사이트, 김포시 ARS, 납세자별 가상계좌, 전국금융기관의 ATM기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신청과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2013년의 경우 차량 소유자의 약 12%가 자동차세를 선납했다”며 “생활비 재테크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에게 호응이 크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선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980- 2877) 또는 읍, 면사무소 민원재무계에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10~11일 ‘제24회 허준축제’ 개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7/p1160277931522619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