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이후 20여년 동안 세율 변동이 없어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등 꾸준히 세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등록세면허가 지난해 12월 개정돼 올해부터 적용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다소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해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간은 설 연휴로 인해 16일부터 오는 2월3일까지로 인터넷(위택스·지로·은행 인터넷 뱅킹), ARS(1644-0704),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또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최돈행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 납기 마감일인 오는 2월3일은 금융기관 및 인터넷 이용자가 일시에 몰려 납부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납기내 미납시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달 중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지방세 납부에 대한 문의는 김포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으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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