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14 10:47:0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원활한 상품 거래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오는 29일까지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및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벌인다.

구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수 배출 사건으로 수산물 소비자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 미표시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전통시장 및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구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및 생산자가 보호되도록 점검 및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적극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찬식 기자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