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대피통로)의 존재를 알지 못해 사망한 것과 관련, 주민들에게 올바른 대피방법을 알려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남동소방서 등에 따르면 아파트 각 세대 내에는 이웃집과 맞닿아 있는 베란다 벽면에 얇은 두께의 석고판 등으로 된 경량칸막이가 설치돼 있어 화재 등 유사 시 이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탈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남동소방서는 공동주택에 대해 ▲소방안전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방법, 초기대응 요령 ▲공동주택 관리자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 등 기타 조치할 사항 ▲대피 공간(통로) 피난, 안내표지 부착 및 관리 ▲입주민 전입시 대피 공간 및 안전시설 사용 등에 대한 교육실시할 계획이다.
남동소방서 관계자는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칸막이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며 “비상시 대피통로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 인천시는 물론 부평구에서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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