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2014년 1월 정기 분 등록면허세 2만5천833건에 대해 8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 분 등록면허세는 2014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수령하면 전국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납부,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시스템의 경우 인터넷뱅킹은 물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880-4170)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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