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옥외광고업무 분야 평가'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1-06 15: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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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기관표창 '인천시' [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2013년 옥외광고업무 분야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평가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2013년 옥외광고 업무에 대한 17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평가결과 인천시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최우수는 강원도, 장려는 경기도와 전라북도가 차지했다.

안전행정부는 매년 옥외광고업무 관련해 3개 분야, 12개 항목의 선정기준으로 우수 지자체를 평가한다. 분야별로 기관장의 추진의지 및 역량분야 6개 항목, 시·군·구에 대한 지도·지원 분야 4개 항목,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분야 2개 항목이다.

인천시는 2013옥외광고물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개최된 제4회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때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 및 관광객에게 깨끗한 거리, 아름답고 품격 있는 국제도시를 보여줬다.

이 기간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역정과제로 설정하고 특별정비반을 운영하는 한편 강화군 등 군·구는 주요 노선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정비반 운영 등 체계적인 정비체계 구축 활동으로 전년대비 59% 증가된 불법광고물 총 1089만7168건(2012년 652만3789건)을 정비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서구 지역내에서 돌풍에 의해 표시기간이 경과된 불법 가로형 간판이 추락해 인도를 걷던 행인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인천경제청을 포함해 10개 군·구의 표시기간이 경과된 불법옥외광고물을 일제 조사해 총 4만2623건에 대해 올 3월까지 단계별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유동불법광고물로 인해 시민의 보행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연수구 송도와 서구 청라지구 총 연합회 단체 회원 110여명을 주민자율 단속원으로 위촉, 주민자율참여 단속제도를 시행한 결과 월평균 발생건수가 1만여건에서 3000여건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또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 일환으로 아동청소년과, 유관기관, 군·구 등 협조부서, 기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주 1회 야간에 지역내 상업지구, 숙박시설 밀집지역 등 곳곳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지 등의 음란성 불법광고물이 무단 배포되는 지역을 순찰해 수거·폐기하는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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