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상시회원 50인 이상의 단체가 수행하는 국민화합, 문화시민운동, 보건복지 및 환경녹지 분야 등의 공익사업이다.
올해는 6월4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60일전인 4월5일부터 선거당일까지, 이 기간 중 추진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모된 사업은 담당부서와 총무과의 검토를 거쳐 2월중 개최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한해 3월부터 보조금이 교부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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