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땐 10% 할인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29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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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시민일보]매년 6월, 12월에 나눠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014년 1월 한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하면 세액 전체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지난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4만6000여명에게 2014년에도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를 10% 세액 공제하여 일괄 발송한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12월31일 현재 강동구에 차량을 등록한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며 선납을 원할 경우 오는 2014년 1월31일까지 강동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02-3425-5590)하거나 서울시 세금 사이트(etax.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 및 서울시 세금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울시세금납부용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선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4년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6월과 12월에 세액 공제 없이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서울시가 아닌 타시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며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기타 자동차세 선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02-3425-55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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