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남 목포시는 201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1351건·72억3800여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가 해당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고,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 신용카드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전국 모든 은행의 입출금기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기가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납기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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