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2기분 자동차세 25억 부과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2-09 1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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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이달 1일 기준으로 등록된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201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만6057건·25억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 오는 12월31일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한 소유권 변동 자동차,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등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또한 자동차세 부과시 소액 및 무관심으로 돌려받지 않은 미지급 과오납금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부과분에 자체충당 후 고지하여 과오납금을 찾아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다.


외국인 납세자에게는 외국어(영어·중국어) 안내문을 동봉·안내함으로써 글로벌시대에 맞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납세자는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문달 세무과장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며 “위택스,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기한내 납부해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 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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