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지역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기간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2월16~31일이다. 구가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4만9000여건·61억여원이다.
납부는 신용카드 및 모든 은행의 통장으로 모든 은행 및 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 금고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을 통한 인터넷 납부 (etax.seoul.go.kr) 및 전용계좌(우리·신한· 하나·국민·기업은행)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도 가능하다. 편의점(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톱)에서는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정기분 자동차세에 관한 문의는 중랑구청 세무2과(02-2094-1402)로 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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