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탱크 자진 청소하세요"

김항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11-24 2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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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시민일보]경기 연천군(군수 김규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는 안전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공동이용시설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저수조(물탱크) 청소를 자발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저수조가 깨끗하지 않을시 각종 바이러스·박테리아·곰팡이·조류들이 생성되거나 바닥에 침전물이 쌓이게 되어 공급과정에서의 2차 수질오염 생길 수 있다.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청소 의무대상은 총 37곳(저수조 34곳, 배수지 2곳, 정수지 1곳)이며 수도법 제33조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마다 연 2회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돗물 수질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부를 보수·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여부 등을 최종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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