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인천시(시장 송영길)가 도시개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1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한번 찾고 싶은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입법예고된 주요 내용은 법령 해석의 논란 해소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사항 명시와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합정관 작성기준 제시 등이다.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자 지정 등 일부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경관보호 등을 위한 결합개발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적용 등이다.
이와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녹색도시개발계획 우수등급 인센티브 부여 및 도시기반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이다.
또 사업이 완료된 선학지구 등 11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조례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도시개발 조례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014년 상반기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비용과 사업이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미매각 체비지(229필지 22만9000㎡)에 대해 매각방안을 마련해 특별 매각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에 집중 투자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은 29곳 1천6만3000㎡이다.
인천=함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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