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금연CARE부스 설치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건물 증축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근거가 미비해 건물주가 흡연실 용도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현행 규정 적용범위 안에서 금연 건축물의 조기 정착 홍보 기능을 겸하는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금연건축물 대지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되,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금연 홍보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또,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며, 흡연실은 대지내 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기준의 마련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연건축물의 야외흡연실을 역으로 금연 홍보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구의 금연정책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도 마련한 셈이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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