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피소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노원구는 7일 "진보·개혁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종북'이란 용어에 대해 법원이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우려를 담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결, 김 구청장의 손을 들어줬다. 김 구청장의 소송에 맞서 정 씨가 낸 반소는 기각됐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김 구청장은 같은 달 25일 "공인으로써 정 씨가 사회적 책임감을 망각한 채, 대중 다수의 소통공간에 전혀 근거 없이 노원구청장을 '종북 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폄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참고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함께 정씨의 패소 판결과 관련된 보도 내용을 링크했다.
김성환 구청장과 함께 '종북'으로 지목된 이 시장이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은 11월 7일 판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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