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아동 성보호법) 혐의로 유 모씨(5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오산시 오산동 여인숙에서 가출해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김 모양(18)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김양에게 1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뒤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유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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