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꽃오 투기 등 위반행위 적발땐 과태료 물려
[시민일보]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9월 말까지 도심 핵심지역인 명동과 동대문시장 주변에서 무단투기 특별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명동과 동대문시장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1회용품과 담배꽁초 등을 무단투기 또는 배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구청 직원과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 등 3개반 15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이들은 종량제 규격봉투 외 쓰레기 무단투기, 정해진 시간 외 종량제 봉투 무단 배출,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종량제 규격봉투외 무단투기는 과태료 10만원, 차량 손수레 이용 쓰레기 무단투기는 과태료 50만원, 사업활동 중 발생한 생활 폐기물을 버린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과태료 5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단속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계도와 주민, 상인,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자율청소 및 배출시간 준수 홍보 활동도 실시한다.
한편 일반 가로지역에 대한 무단투기 단속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12명 외에 13명의 환경미화원에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5명의 단속반을 운영한다.
구는 2013년 6월 말 현재 3034건의 무단투기를 단속해 9천942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86.6%인 2626건(6천5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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