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 관리시스템·자기 진단 제도등 도입
[시민일보]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청렴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23일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율적내부통제 제도는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이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업무처리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제도를 2010년 6개 자치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했고 이번에 전국 자치단체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시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로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 ‘자기진단(Self-Check)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청백-e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재정(e-호조), 복지, 인·허가, 인사 등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해서 부정의 징후를 자동 포착하는 것이다.
‘자기진단제도’는 각종 인·허가나 건축, 보건, 환경 등의 법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처리과정에 대한 자기진단표에 따라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다.
‘공직윤리관리시스템’은 개인·부서별 청렴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실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직원과 부서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통제 규칙을 마련해 매년 11월 자체평가를 실시해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내부통제를 잘하는 우수 시·도에 대해 3년에 한 차례씩 돌아오는 정부합동감사를 한 차례 면제하는 한편 시·도에서도 담당 시·군·구 가운데 자율적 내부통제가 우수한 1~2곳에 대해 시·도 종합감사를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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