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長)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 소재지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개정안 골자다.
현행 법조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울 외 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송에 불편을 겪어왔다.
또 중앙행정기관 절반 이상이 세종과 대전지역에 있음에도 이들 기관에 대한 소송을 서울서 제기토록 한 것은 중앙행정능력 분산과 비효율을 증대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이외 지역민들도 수월하게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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