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올 해말까지 '광고물114교실'을 운영해 불법광고물 설치예방에 힘쓴다.
광고물114교실이란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부동산 등 옥외광고물 설치업종들의 협회에서 주최하는 정기교육 및 월례회의 등을 직접 찾아가 알기 쉬운 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11일 구에 따르면, 광고물114교실 운영팀은 광고물정비팀장과 허가·정비 담당 등 4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되며, 교육대상은 한국음식점중앙회 양천지회 등 유관협회 회원 및 동 주민센터 단체이다.
이밖에도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하여 업종별 성격에 따른 광고물 법령 및 디자인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른 불법광고물 정비와 간판 가이드라인, 광고물 정비·허가·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사례중심의 교육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광고물정비에 대한 협조 유도와 쾌적한 가로환경개선에 앞장선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광고물 관련 유관협회와 공동으로 꾸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좋은 간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0일 광고물114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름다운 간판 양천의 표정을 바꿉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용 영상물을 특별 제작해 양천구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 시 동영상 상영과 함께 광고물114교실에 대한 자세한 운영 안내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건설관리과(02-2620-36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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