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모든 산하기관 '암행감찰'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5 16: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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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확인점검 병행해 부패 '사전차단'

[시민일보]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감찰을 실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관행적 부패를 타파하기 위해 비리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위주의 사후감찰보다 사전 예방 위주의 공직감찰을 펼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구는 2개반 8명으로 특별감찰반을 편성, 이달부터 8월 말까지 두 달 동안 구본청, 동주민센터, 시설관리동단 등 구 산하 모든 기관에 대해 현지 출장에 의한 확인 점검과 비노출 감찰을 병행해 실시한다.


중점 감찰대상은 ▲고질적 토착적 비리(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 등) ▲복무규정 및 보안업무 등 공무원 근무기강 점검 ▲하계휴가 기간 중 원활한 업무체제 확립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 토착적 비리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상품권,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유용하는 행위,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 통지 및 경조 금품 수수하는 행위 등이다.


계양구 관계자는 “청렴의무 처리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One Strike Out제가 적용되는데 의례적인 금품수수라도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임’ 이상의 엄벌에 처하고 100만원 미만이라도 ‘중징계’ 이상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무 관련자들에게 음식을 비롯해 골프접대, 교통 등 편의를 제공받았을 경우는 향응수수에 해당해 중징계를 피해갈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무규정 및 보안업무 등 공무원 근무기강 점검사항은 ▲출, 퇴근시간 준수 ▲출장명령 없이 근무지 이탈, 허위 출장 ▲근무시간 중에 음주, 골프, 당구 등 사적행위 ▲관용차량 사적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기타 공직자로서 시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하계휴가 기간 중 원활한 업무체제 확립을 위한 개인별 근무상황부 관리 상태를 비롯해 업무대행자 지정, 인계인수 등 조치, 휴가기간 중 연락체계 유지 확립 등도 점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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