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의 영구적인 세율인하 검토에 착수하자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보전 없는 취득세 인하는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재산세는 올리고 취득세는 내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세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세율 인하폭 등의 방안을 마련한 뒤 이달 중에 취득세 감면 주체인 안행부, 예산 관련 부처인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방세법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상시적인 취득세율 인하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주무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가 부동산 대책차원에서 (취득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는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거래세 인하 검토는 시세(취득세)와 관련돼 직접적으로 시 세수감소 등 재정손실이 우려되며 특히 인천시의 경우 지방세 세입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시 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목이다.
따라서 인천시 등은 세수의 귀속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나 명확한 세수 감소 보전 대책이 없이 일방적인 취득세 감면조치 발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또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이 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후 보전책은 당해 연도의 지방세수 감소로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불가하다며 이에 先 재정보전대책 마련, 後 세제개편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
올해 인천시가 징수목표로 한 지방세수는 2조1,891억원으로 이중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0.8%인 8,944억원이다. 국토부가 검토하는 현행 4%세율을 1~2%로 일률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경우 인천시 세수의 경우 4,500억~6,700억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앞으로 광역 17개 시, 도지사의 입법저지 공동대응 및 재정손실 공론화 등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며 정부에 의한 일방적 지방세 세율인하 시 자동적으로 결손재원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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