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변동사항 조사

이진복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4 16: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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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돌입

[시민일보]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로 오는 10일부터 8월28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거시설 제외) 1300여건을 대상으로 부과자료 조사를 실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9월에 부과되는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부담금은 후납제로 부과한다.


조사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연료종류, 상수도 사용량 등으로 조사 기간은 2013년 1월1일~ 6월30일까지이고 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 및 부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 환경보호과 (☎860-2239)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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