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제2 도가니' 원천봉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3-07-01 17: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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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애인시설 장애인 인권침해 땐 고발·퇴출… 24시간 신고센터도 운ㅁ영

인권침해 예방대책 이달 시행


[시민일보]인천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권침해사례 재발방지 및 시설 이용자들의 인권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투명성,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시설 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체계가 취약한 실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영화 ‘도가니’ 등으로 인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고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 예원 및 명심원에서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또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경우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보다는 단순보호와 획일적 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이 미흡한 상태로 인권침해 예방, 사생활 보호,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장애인 인권 보호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 장치인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예방 대책의 중점분야는 크게 네가지인데 우선 행정조치 강화로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제를 실시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퇴출시킬 계획이다.


두 번째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사전 예방활동 강화로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설 내부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강화하고 시설 외부 인원보장을 위한 ‘인권감독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시설 장애인을 비롯해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이 인권침해 등을 24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인천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침해신고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정기적인 인권보장 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 구체적인 인권보장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 및 인권침해 예방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시설 거주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해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네 번째 인권침해 발생시 사후복구 체계 구축으로 인권침해 발생부터 해결까지 8개의 단계를 매뉴얼화 해 침해사실 인지부터 침해복구까지 절차를 준수해 개입, 조사, 확인해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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