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만 적용
[시민일보]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단독주택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체계를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시행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문전수거는 지금까지 동네 특정한 곳에 버리면 수거해 가는 거점수거와 달리 대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다.
이에 구는 내달 1일부터 25L의 소형용기를 단독주택 및 다가구 건물에 배치, 격일마다 수거할 계획이다.
소형용기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거주 주민들은 동별 쓰레기 버리는 날 해진 시각부터 자정까지 집 앞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또한 생활ㆍ음식물쓰레기는 전용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내놓으면 된다.
단, 음식물 쓰레기는 수령 받은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하고, 무단투기를 하거나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단독주택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거점수거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수거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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