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A신문 보도 어린이집 성범죄자 채용...사실과 다르다" 해명

고성철 / / 기사승인 : 2013-05-26 1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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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구리시 홍보과에서 경기도 A신문에서 보도한 지난 24일자 <어린이집 성범죄자 채용 '발칵'>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경기도 A신문은 "구리시 관내 한 어린이집이 성범죄 경력자를 강사로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구리시는 "관내 한 어린이집은 성범죄 경력자를 강사를 고용하거나 채용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난 5월 14일부터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 외부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조회서가 미 첨부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가 최근 어린이 성범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이 교직원은 물론, 실습생 및 외부강사까지 어린이집 상시 출입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실"이라는 것.

시는 이어 "보육교직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임용보고를 하고 있어 위 사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으나,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는 어린이집과의 계약에 의해 주1회 정도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외부인이고, 위 사항이「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기초 어린이집에서 기한을 준수해 처리하기는 다소 곤란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는 "지면에 언급된 특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이 외부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의 불시 점검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구리시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성범죄자를 고용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시가 적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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