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3.83㎢ 해제

이승재 / / 기사승인 : 2013-05-26 1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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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용두동등 일원
[시민일보]고양시(시장 최성)가 2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7.39㎢ 중 3.83㎢(52%)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1년간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일산서구 대화동(제1킨텍스 국제전시장)일원 1.69㎢, 덕양구 도내·원흥 및 용두동(원흥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2.14㎢으로 개발사업지역과 그 영향권을 제외한 지역 중 투기우려가 없는 3.83㎢가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된 지역이고 또한 최근 토지시장 안정세를 감안해 개발사업 완료, 또는, 보상이 완료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해제했고, 개발사업 예정지,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4일부터 발효, 허가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됨에 따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이승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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