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구리시장이 허가업무를 거부한 A과장 등 3명의 공무원에 약 2개월 전에 직위해제를 했었다.
그러나 법제처가 소급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해 직위해제 된 A과장 등 공무원 손을 들어줘 구리시 건축 허가 행정과 징계 인사가 엉망이 되어 버렸다.
23일 구리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박영순 시장은 아천동에 소급입법을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주라고 했으나 직위해제 된 A과장 등은 2012년 3월 기준이 된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여서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불허했다.
그 토록 강경했던 구리시가 경기도에 2번씩이나 징계 연기요청을 하고 최근 법제처에 법리해석 올려놓고 결과를 받기 직전에 징계 철회의사를 내부 통신망에 발표해 이제야 법체처 결과를 알고 있는 일부 공무원은 역시나 하여 이번 사태로 공무원 상하 관계가 무너진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말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던 일부 공무원들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이번 사태에 관하여 많은 댓글 달고 조회수가 1만건이 넘어서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구리=고성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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