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오산시에서는 지역내 사업장과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4월부터 이달 초까지 1개월간 사업장 45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바 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음·방진시설 설치 여부, 토사운반 차량의 세륜·세차시설 적정 설치 여부, 토사 상·하차 등 먼지 발생 장소에 살수 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조치미흡 1건, 신고(변경) 미이행 3건, 방음벽 미설치 사업장 1건 등 총 5건이 적발되었으며,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 명령(경고 등)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4건, 280만원) 처분이 이행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해 비산먼지 발생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대기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산=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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